
입소준비서류 및 물품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각 1부
- 전염병질환여부를 알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처방전
준비서류
- 생활할 수 있는 의복, 속옷,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
- 쓰시던 의료장구
- 드시는 약이 있으실 경우, 복용약
- 충전식 면도기(남자 어르신)
- 기타 소지품
준비물품
입소 비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어르신은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의 80%~92%를 국가에서 지원.
나머지 20%~8% 본인부담금 및 식대 등 비급여 비용만 부담.
(등급판정 받으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전액 국가 지원) - 일반입소 어르신은 비용 전액 본인부담. (입소비용은 상담 후 어르신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