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서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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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준비서류 및 물품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사본(어르신,보호자) 각 1부
  • 전염병질환여부를 알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 의사처방전
    준비물품
  • 생활할 수 있는 의복, 속옷, 개인소지품 및 위생도구
  • 쓰시던 의료장구
  • 드시는 약이 있으실 경우, 복용약
  • 충전식 면도기(남자 어르신)
  • 기타 소지품

입소 비용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받은 어르신은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의 80%~92%를 국가에서 지원. 나머지 20%~8% 본인부담금 및 식대 등 비급여 비용만 부담.
    (등급판정 받으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은 전액 국가 지원)
  • 일반입소 어르신은 비용 전액 본인부담. (입소비용은 상담 후 어르신 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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