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후원안내

후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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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후원은 작은 사랑의 마음이 실천이 되어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으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아름다운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어르신들을 아껴 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단체후원

기업체, 학교, 동아리, 선교회 등 매월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단체

후원회 가입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접수, 또는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을 통해 본원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통한 자동입금.(본원에 직접 내방 하셔서 후원금을 전달하셔도 됩니다.)등 후원자님의 형편에 맞는 방법을 택하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후원종류
  • 정기후원
  • 1구좌당 일금 5,000 ( ) 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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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기 후원
  • 후원회 가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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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후원
  • 생필품 및 일반물품후원

후원 혜택

  • 세제혜택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님은 시설에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소식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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